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
부모 자식간에 금전이 오갈때는 채무보다는 증여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채무 관계라면 그에 준하는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 원금, 이자 여부, 이자율, 변제기일, 그리고 지연된 이자 지급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채무관계에서 차용증의 작성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차용증이 없이 증여를 한 뒤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