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 irp 와 퇴직연금 dc형과 차이점


◆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아니오,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예,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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