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ddotly.com/wp-content/uploads/2023/06/webp_1-15.webp)
![](https://greencardischeap.com/kr/wp-content/plugins/all-in-one-seo-pack-pro/images/default-user-image.png)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를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영주권 신분조정, 또는 Adjust of Status이라 부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하는 과정에 관한 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4~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