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교육과목


법무부가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교육전공에서 법무부령에 따라 정해진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한, 이를 위한 이수과목 및 학점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훈령 제966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 관련된 필수과목을 3과목(9학점) 이상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이수학점은 학위 취득 시의 학점에 가산되며, 이는 학기당 이수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음
이로써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을 획득하려면 해당 과정에서 정해진 교육과목을 충족하고 필수 학점을 얻어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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