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www.kavrd.or.kr)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설립 허가를 기반으로 함.

목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증진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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