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변경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2023년 12월 11일 by reddotly 7월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5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조정대상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자료:기획재정부[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오는 7월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건설업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