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언제까지?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1971&rowIdx=1775

질문: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가?

답변: 예,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 이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하면 육아휴직 소멸사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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