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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1971&rowIdx=1775
질문: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가?
답변: 예,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 이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하면 육아휴직 소멸사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