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필요한 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적인 적립금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가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에서도 장기적인 수선과 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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