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지급 요건을 살펴보고,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나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2. 총소득 기준 (연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소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부양 자녀 요건
    • 18세 미만(연도 기준으로 신청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 소득이 연 400만 원 이하
    •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
  2. 총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18세 미만, 소득 4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 가구 유형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여야 한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총소득이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또는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