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960년 이전 출생자들이 해당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인 인구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월 22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의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