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체에 새롭게 채용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총 24시간 과정이며,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면제 요건도 있습니다.
과거에 신임교육을 이수했더라도 그 이후 3년 이상 경비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경비 업무에서 퇴직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근 실무 경험이 없거나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 경비 업무의 기본 지식과 태도를 다시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신임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직 경찰공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별정직 경호공무원, 군 부사관 이상 계급 출신,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신임교육을 받고 실무에 종사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결국 일반경비원으로 처음 일하게 되는 분이나,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