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관임용은 판사가 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법조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 법조경력자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전담법관은 2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해요. 최근 기준으로 5년에서 20년으로 지원 조건이 조금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지원하면 제일 먼저 법률서면작성평가를 보게 되는데 민사나 형사 중에서 선택해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이 평가를 통과해야 이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서류심사에서는 경력과 자격을 확인하고, 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 이어져요. 이 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 판단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거예요.
법관의 임기는 직급에 따라 다른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이고 일반 판사는 10년이에요. 대법원장은 연임이 불가하지만 판사나 대법관은 재임용될 수 있어요. 법관으로 임용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돼요.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는 일정, 공고, Q&A, 후기를 포함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