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체크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183

자동차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면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비상사태로 인하여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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