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GSEEK –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의 법령에 의거해서 교육 대상자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2021년도부터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합니다.
강좌를 수강하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고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래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