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퇴사시 해임신고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퇴사시 해임신고 서류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74&ccfNo=4&cciNo=2&cnpClsNo=1&menuType=cnpcls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하고, 선임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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