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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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랑 빈집 이라는 시스템 입니다. 빈집”은 시장, 군수 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 의해 국내 법률인 빈집 특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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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빈집 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정 집을 선택하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주소와 가격, 빈집 확인은 언제 했는지, 특징은 뭔지, 집의 사진등 자세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네요. 빈집 조사는 모든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소유자와 면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신, 미사용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추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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