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


https://e.csia.or.kr/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4가지 종류의 안전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이미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은 동일 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운영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