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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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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1인가구가 3.740,206원이고 3인은 7,982,669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