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추가 납입 한도: 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