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연금 방식과 일시금 방식으로 나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연금 방식 (세제 혜택)
- 연금 개시 연령(55세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최소 5년 이상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짐)
- 연금소득세 적용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 5년 이하: 70%
- 5년 초과 ~ 10년 이하: 60%
- 10년 초과 ~ 15년 이하: 50%
- 15년 초과: 40%
2. 일시금 방식 (퇴직소득세 부담)
- 퇴직금처럼 한 번에 전액을 수령하는 방식
- 기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3. 연금 수령 신청 방법
- IRP 계좌를 운용 중인 금융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연금 개시 신청
- 연금 지급 방식(정기 지급, 기간별 지급 등) 선택
- 지급 주기(월/분기/반기/연 1회 등) 설정
- 연금 수령 개시
✅ 연금 방식이 유리한 이유
-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노후 자금 관리에 용이함
-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금을 수령 가능
하지만,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