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제도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예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보통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때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돼요.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일부 법원은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몇 가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필요하고요. 사건 번호와 재판부 이름,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기소됐는지도 간단히 적습니다. 그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이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같은 부분이 심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어 소득확인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도 간단히 써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법률 지식이 전혀 없어서 혼자 방어가 어렵다거나, 고령이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어 법정에 자주 출석하기 어렵다 같은 사정이 있으면요. 이런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신청서를 다 썼다면 날짜를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제출 후에는 법원에서 경제상황과 사건 성격을 검토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합니다. 선정이 되면 법원에서 지정된 변호사를 알려주고, 그 변호사가 이후 재판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선정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높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이 경미하다고 본다면 국선변호인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받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1심의 경우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신청해야 원활하게 진행돼요. 항소심에서는 기록이 접수된 뒤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 사정을 솔직하게 적고, 국선변호가 꼭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