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교육과목

법무부가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교육전공에서 법무부령에 따라 정해진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또한, 이를 위한 이수과목 및 학점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훈령 제966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 관련된 필수과목을 3과목(9학점) 이상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이수학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