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강의

고령운전자 교육 법적 근거 75세 이상의 개인이 운전 면허를 처음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