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500만원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근로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총 급여액의 70%가 공제대상이고,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구간이면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40%로 계산을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총 급여액이 13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공제액은 350만원 + (1300만원-500만원) X 40%가 되어서 350만원 + 320만원 = 670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