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에게 돈 빌려줄때 세금처리는?

부모 자식간에 금전이 오갈때는 채무보다는 증여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채무 관계라면 그에 준하는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 원금, 이자 여부, 이자율, 변제기일, 그리고 지연된 이자 지급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채무관계에서 차용증의 작성 날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