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된다…집주인 후보자 없는 경우만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된다…집주인 후보자 없는 경우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00가구 넘는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4일부터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단, 두 차례 선출 공고 후 집주인 후보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집주인이 후보로 나오면 세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3분의 2 이상)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는 관리비 공개 및 주택관리사 채용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