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서 주거, 의료, 교육, 문화까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60-70만 원 내외이며, 4인 가구는 140-160만 원 수준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조정되므로,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입원비, 약값, 검사비 등 대부분의 항목이 지원됩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 질환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거급여 – 전세금 지원이나 임대료 보조
본인 소유의 집이 없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전세금 일부를 지원받거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고시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자녀의 학업 걱정 줄이기
수급자 가정의 초중고 자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복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항목이 지원되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일정 금액의 현금이 매학기 지급됩니다. 교육 기회에 있어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통신 등 기타 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통신비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에 신청하면 간단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도 일정 금액 지원받을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외 지자체 추가 지원도 확인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 지원, 명절 지원금, 방역용품 지급,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