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2025년 현재 기준 60%,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2. 재산세 본세 계산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율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 주택의 경우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0.15%
- 1억5천만 원 초과: 0.25% 등
3.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 판단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상한이 존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05%, 그 외는 130~150%)
4. 부가세 추가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대상 부동산에 한해 추가 부과
5. 최종 납부세액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시)
예시로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면
- 과세표준 = 2억 × 60% = 1억2천만 원
- 본세 = 6천만 원까지 0.1%, 6천만~1억5천만 원까지 0.15% 적용
→ 6천만 원 × 0.1% + 6천만 원 × 0.15% = 60,000 + 90,000 = 150,000원 - 지방교육세 = 150,000 × 20% = 3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18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없음 가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