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2025년 현재 기준 60%,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2. 재산세 본세 계산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율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 주택의 경우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0.15%
  • 1억5천만 원 초과: 0.25% 등

3.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 판단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상한이 존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05%, 그 외는 130~150%)

4. 부가세 추가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대상 부동산에 한해 추가 부과

5. 최종 납부세액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시)

예시로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면

  • 과세표준 = 2억 × 60% = 1억2천만 원
  • 본세 = 6천만 원까지 0.1%, 6천만~1억5천만 원까지 0.15% 적용
    → 6천만 원 × 0.1% + 6천만 원 × 0.15% = 60,000 + 90,000 = 150,000원
  • 지방교육세 = 150,000 × 20% = 3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18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없음 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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