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세금이 포함되나요?


보유세는 부동산이나 토지처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팔지 않아도, 그냥 갖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일정 시점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유세라고 해서 세법에 하나의 항목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 세금이 합쳐져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유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시가와의 차이도 있어서 실제 부담은 사람마다 꽤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이에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금액이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부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금이라는 게 결국 자산 규모, 지역,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일 전후로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절세 전략을 세워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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