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산정되는가?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한국에서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이 두 세금이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보유세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계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하죠. 주택이 고가거나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올라갈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재산세보다 높습니다. 이때 이미 낸 재산세는 일부 공제해주기도 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이 최종 세금이 되는 식이에요.

보유세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이 세금이 꾸준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 상승기에는 체감 부담이 꽤 커지기도 하죠. 특히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겹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유세는 단순히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가치에 맞는 세금을 내라”는 개념이에요. 매년 달라지는 공시가격과 세율, 그리고 공제 기준을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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