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도 보유세 대상이 되나요?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대상이 됩니다. 보유세라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흔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 주택뿐 아니라 토지나 상가, 오피스 건물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에 등기상 소유주로 되어 있으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해요. 토지나 건물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고, 소재지에 따라도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업용 건물이라면 ‘비주택용 건물’로 분류돼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한 단계 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여러 채나 넓은 면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는 건 아니에요.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 역시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그게 단순히 재산세 수준인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되는지는 부동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일부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세금 계산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