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요건


최윤영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3개월 전에 종료 통지를 보내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이 변경될 때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 특약 사항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이 없어지거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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