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울산경제신문’의 칼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알고 내시나요?’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예: 엘리베이터, 옥상, 외벽 등)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 규모나 준공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비교로 인해 적립 요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적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추가 분담금 없이 시설 교체나 보수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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