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알고 내시나요?
[주간 부동산 인사이트]‘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불린다. 그만큼 아파트가 많고 내집마련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른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으로서의 탄력성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은 전체 주택유형가운데 2022년 기준으로 64% 수준이다. 1970년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이 0.8%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51.9%다. 아파트에 많이들 거주하다 보니 주택가격
‘울산경제신문’의 칼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알고 내시나요?’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예: 엘리베이터, 옥상, 외벽 등)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 규모나 준공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비교로 인해 적립 요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적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추가 분담금 없이 시설 교체나 보수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