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며,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이자 계산 2. 원천징수 세율 적용 3. 원천징수 이행 및 납부 4. 지급명세서 제출 (연 1회) 5.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사항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