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절차가 ‘소액심판’과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두 절차는 모두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적용되는 범위나 진행 방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청구 금액’이에요.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만 적용돼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단순한 분쟁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절차의 간편함도 차이가 나요. 소액심판은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서면 제출도 최소화되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요. 반면 일반 민사소송은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기간도 길고, 여러 차례 기일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재판관 구성도 조금 달라요. 소액심판은 보통 단독 판사 한 명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부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건 사건의 중요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를 고려한 구조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비용이에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이 소액심판 쪽이 확실히 저렴해요. 금액도 적고 절차도 간단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민사소송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요.
결국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의 금액, 복잡성, 시간 여유, 그리고 본인의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단순한 금전 분쟁이고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소액심판이 더 나을 수 있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증거 다툼이 예상된다면 일반 민사소송이 적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