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주식 외에 어떤 자산에도 적용되나요?


금융투자소득세, 흔히 금투세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주식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은 전체 금투세 대상 중 일부일 뿐이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금투세 = 주식 세금”으로만 알고 있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 두 번째는 ‘파생상품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오는 자산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ETF, ETN, 리츠 같은 상품들이에요.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에겐 현재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금투세가 본격 시행되면 일정 금액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고요.

파생상품소득 쪽에는 선물, 옵션, CFD,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공학 상품들이 포함돼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수익이 생기면 금투세 과세 대상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특히 CFD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취급받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펀드나 ETF를 통한 투자일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더라도 펀드를 통해 이익이 나면 그 자체가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으니까, 투자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는 좀 달라집니다.

즉, 정리하면 금투세는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반, 특히 자본 이득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에 폭넓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작동하는 체계라서,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보유한 분이라면 전체 투자 구조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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